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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4년도 토종가축인정(벌)명품화사업 추진▲ 영양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김수룡 기자 = (사)한국한봉협회 경상북도지회 영양군지부(지부장 이동일)에서는 토종가축인정 취득(‘23. 12. 15.) 및 토종꿀 품질검사(‘24. 1. 22.)를 완료하여 영양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의 품질과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토종가축(토종벌)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지난해 경상북도 토종가축(벌)인정사업 취득 건수 157건 중 영양군 인정 건수(개별)는 21건으로, (사)한국한봉협회 경상북도지회 영양군지부의 전체 구성원 신청 건수 대비 100%를 인정받았으며,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중앙연구소의 토종꿀품질검사 결과 총 22개 시험 항목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불검출 시험성적서를 받아 영양토종꿀의 품질과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영양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지역 토봉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SD저항성 여왕벌지원사업, 토종벌종보전지원 등 총사업비 165백만 원을 (360군)지원하여 향후 영양군 토종가축인정 명품화 사업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한국한봉협회 경상북도지회 수석부회장(경북농업명장 남동수)은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상항에서 저항성 한라벌을 우선 보급하고 있는 영양군을 전국 토종벌 육성의 선도적인 모델로 확립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토종벌 사육농가가 토종가축(벌)인정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종자자원으로 토종벌을 보호·육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토종가축인정명품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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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소득사업분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소액)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되며,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종자·묘목대, 관수·관정, 작업로 등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숲 가꾸기·생산기반시설 등 지원) △생산기반조성(생산기반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포장재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 화물차량, 저장·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산양삼 생산적 합성,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송군청 산림소득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은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신청 사업금액에 대한 견적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성 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5년도에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공고 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기간 내 신청을 독려하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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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파이널24]광주시는 지난 18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산업 투자 계획을 심의·의결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서면심의했다. 시는 이번 정책심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2022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신청 공고를 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개발계획,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 자체 심의를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상정했다. 정책심의회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 농촌분과위원회, 농·식품분과위원회, 축산․동물분과위원회 등 17여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정책심의회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및 행정경비 지원사업(21억7200만원), 유기질비료사업 (13억6600만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7억2000만원)과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동물 복지를 통한 생명 존중과 가축 질병 청정화를 위한 11개사업(8억7000만원) 등 25개 사업 56억 1400만원을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으로 심의 및 의결했다. 시는 이번 정책심의회 결과를 2022년도 국비 보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월 중 경기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광주시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분야별 정책과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참신한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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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1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본격[파이널24]완주군이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완주군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군은 완주군청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19일까지 교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산림소득사업 지원 규모는 14개 사업에 약 266개소이며, 국비 4억을 비롯해 총 사업비 21억을 투입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각종 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임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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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림분야사업 확정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나서[파이널24]광양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사업 등 88건 140억 원의 농림사업을 심의·확정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정현복 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 단체장, 농업인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농림사업 대상자를 심의해 선정하고, 내년 농림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이번 심의회는 4개 분과위원회에서 △농정분과 25개 사업 33억 원 △농산물마케팅·기술보급분과 24개 사업 11억 원 △매실원예분과 22개 사업 21억 원 △산림분과 3개 사업 1억 원 총 74개 사업 66억 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전체심의회에서는 △공공사업 3개 사업 53억 원 △자율사업 11개 사업 21억 원 등 14건 74억 원의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예산을 심의해 확정했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심의 결과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적기에 마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각종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양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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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파이널24]통영시는 지난 26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자체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심의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등 62개 사업에 대해 심의했으며 총사업비 3,818백만원을 확정했다. 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 대상자는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명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투명하고 공정한 농업 행정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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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접수[파이널24]고성군은 3월 4일까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에 대한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산림소득분야 신청 사업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6개 분야이다. 사업별로 해당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녹지공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대상자들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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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파이널24]홍성군은 농업인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농업경영의 향상을 도와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대상사업은 △생산기반(8개) △농촌공동체(22개) △식량분야(14개) △원예작물·유통(35개) △축산분야(12개) △식품·친환경농업(11개) △농생명산업(9개) △임업분야(18개) 등 총8개 분야 129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2월 24일까지 군청 농정업무 담당과(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등)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오는 3월 중 홍성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주식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농업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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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신청 안내[파이널24]거창군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을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등 산림소득분야이다. 지원 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다. 지원 자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접수된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면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확정한다. 거창군 산림과는 현지확인, 심의회 등 선정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농업분야 중복신청,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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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파이널24]밀양시는 2월 26일까지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공통),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유통, 축산, 식품·친환경농업, 농생명산업, 임업 등 8개 분야 129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업별 지원자격과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목록 및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